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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57827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로부터 2007. 8.경 최초 평가인증을 받았고, 2017. 8.경 유효기간을 2017. 8. 15.부터 2020. 8. 14.까지로 하여 평가인증(재인증)을 받았다.

나.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1) 2008. 1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은 만 1세반 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2) D은 유아들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손으로 유아들의 귀를 잡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인 E의 귓불을 잡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정도 상처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D은 2017. 4. 19.경 E이 사물함 속 물건을 꺼내 엎어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의 귓불을 꼬집었다.

이로 인하여 E의 귓불에 깊은 손톱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를 본 E의 부모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녹화물을 확인하여 D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2) D(이하 ‘가해교사’라 한다

)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따른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D은 2017. 4. 19. 16: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이었던 피해자 E(2세, 여)의 양 귓불 부위를 손톱으로 꼬집어 울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평가인증 취소 처분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12. 18. 평가인증 취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8. 1. 9.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가해교사에 대한 처분 한편, 가해교사는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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