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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69378
원장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인 D(E생,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은 2018. 1. 19.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부모가 2018. 1. 26. 이 사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F의 행위를 확인한 후, 2018. 2. 2. 광주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날짜 연번 시 간 범죄사실 2017/12/11 1 12:32:54~12:47:56 약15분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밥을 먹임 12:39:23경 밥을 토해내는 피해아동에게 토한 밥을 다시 먹임 12:43:47경 밥을 뱉어 내자 피해아동 식판에 밥을 더 넣어 먹임 2017/ 12/12 2 12:58:17~12:59:05 식판을 가지고 나가 다시 들어와 피해아동 앞에 식판을 내려침 2017/ 12/13 3 10:54:15~11:55:57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아동 팔을 잡아끌어 넘어짐 10:54:15경 연필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림 10:55:14경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림 10:55:18경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림 10:55:50경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툭툭 침 10:55:53경 피해아동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어 넘어짐 2017/12/26 4 12:31:57경 피해아동 칫솔 검사 중 칫솔로 피해아동 몸 부위를 밀침 12:34:31경 재차 피해아동 칫솔 검사 중 칫솔로 피해아동 몸 부위를 밀침 15:43:12경 간식을 먹고 있는 피해아동을 손으로 몸 부위를 때림 15:51:33경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억지로 먹임 15:51:37경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울음 2018/01/08 5 15:47:29~15:51:35 학습 중 피해아동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때림 15:47:29경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림 15:48:01경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림 15:51:38경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때림 2018/01/15 6 12:33:0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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