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단지 내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보육교사 D을 말한다.)은 2016. 5. 31. 14:43경 이 사건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세)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명 ‘H’은 ‘I’의 오기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은 2017.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89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G 검사로부터 ‘D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피의사실(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10. 16. 평가인증 취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7. 11. 13.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