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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06.26. 일부개정]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12, 7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3. 12. 5., 2015. 9. 18., 2023. 7. 18., 2024. 6. 26.>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2013. 12. 5.]
제3조

[종전 제3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2. 2. 3.>]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 6. 3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4조의 2 (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 9. 15.>]
제4조의 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30., 2023. 7. 18.>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제4조의2에서 이동 <2017. 9. 15.>]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12. 8., 2013. 12. 5., 2014. 3. 7.,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8. 17., 2015. 1. 28., 2017. 9. 15., 2021. 3. 30., 2023. 7. 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5. 9. 18., 2017. 9. 15., 2019. 6. 12., 2021. 3. 30., 2023. 7.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 9. 18., 2021. 3. 30.>

⑤ 삭제  <2011. 4. 7.>

⑥ 삭제  <2011. 4. 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5조의 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3. 12. 5., 2014. 3. 7.,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2012. 8. 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 1. 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7. 9. 15., 2021. 3. 30., 2023. 7. 18.>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2023. 7.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본조신설 2011. 4. 7.][제목개정 2011. 12. 8.][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4. 7.>]
제5조의 3

삭제  <2012. 2. 3.>

제5조의 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8.]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7조 (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 1. 2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5. 1. 28.]
제8조

삭제  <2015. 1. 28.>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
제9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3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4. 6. 27.>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5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24. 6. 27.>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6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7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 9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9. 6. 12.>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11조의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9.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개정 2016. 1. 12., 2016. 3. 30.>

[본조신설 2011. 12. 8.]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1. 12.>

[전문개정 2009. 7. 3.]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7. 9.,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7. 3.]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전문개정 2009. 7. 3.]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
제19조 (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 9. 18., 2024. 6.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21조 (교육명령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4. 3. 7.]
제22조

삭제  <2012. 2. 3.>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4. 6. 27.>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6. 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2. 6. 22., 2024. 6. 27.>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8. 5., 2015. 1. 28., 2021. 3. 30., 2024. 6. 26., 2024. 6.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3. 3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 8.>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5.]
제27조의 2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1.>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28조의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 6. 12., 2024. 6. 27.>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12.>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6.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6. 12., 2024. 6. 27.>

[본조신설 2013. 12. 5.][제목개정 2019. 6. 1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3. 12. 5.>]
제28조의 3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8. 17.>

[본조신설 2012. 2. 3.][제28조의2에서 이동 <2013. 12. 5.>]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2024. 6. 27.>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9. 15., 2024. 6. 27.>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1. 12. 8., 2012. 8. 17., 2013. 8. 5.,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0. 9. 1., 2022. 6. 22., 2023. 7. 18., 2024. 2. 8., 2024. 6. 27.>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9. 7. 3.]
제30조 (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2014. 3. 7., 2017. 9. 15.,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
제30조의 2 (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제31조 (평가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4. 6. 26., 2024. 6. 27.>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4. 6. 26., 2024. 6. 27.>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24. 6. 27.>

④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3. 8. 5., 2019. 6. 12.,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9. 6. 12.]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6. 12.][제목개정 2024. 6. 26.]
제32조의 2

삭제  <2024. 6. 26.>

제32조의 3 (평가 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개정 2024. 6. 26., 2024. 6. 27.>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개정 2024. 6. 27.>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전문개정 2019. 6. 12.]
제32조의 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2024. 6. 27.>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2조의 5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21. 12. 9.]
제32조의 6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33조 (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5., 2019. 12. 31., 2021. 3. 30.>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9. 15., 2021. 3. 30.>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⑤ 삭제  <2021. 3. 30.>

⑥ 삭제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제33조의 2 (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34조 (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3.]
제34조의 2 (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34조의 3 (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18.]
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본조신설 2019. 12. 31.]
제35조의 2

삭제  <2019. 6. 12.>

제35조의 3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3. 30.>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본조신설 2009. 7. 3.][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 12. 31.>]
제35조의 4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본조신설 2009. 7. 3.][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5로 이동 <2009. 12. 31.>]
제35조의 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제  <2012. 2. 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2021. 3. 30., 2021. 12. 9., 2024. 6. 27.>

[본조신설 2009. 7. 3.][제목개정 2012. 2. 3.][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09. 12. 31.>]
제35조의 6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0. 9. 1., 2019. 6. 12., 2020. 2. 25., 2022. 2. 10., 2024. 6. 27.>

1. 삭제  <2019. 6. 12.>

2. 삭제  <2019. 6. 12.>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영 제23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 2. 10.>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9. 6. 12., 2020. 2. 25., 2022. 2. 10.>

④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 6. 12., 2020. 2. 25., 2021. 6. 30., 2022. 2. 1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2. 2. 10., 2024. 6.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22. 2. 10., 2024. 6. 27.>

⑦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 12. 31., 2010. 3. 19., 2019. 6. 12., 2022. 2. 1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3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2009. 12. 31.>]
제35조의 7 (확인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4. 6. 27.>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제35조의6에서 이동 <2009. 12. 31.>]
제35조의 8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35조의 9 (보육료의 수납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0.][종전 제35조의9는 제35조의10으로 이동 <2021. 6. 30.>]
제35조의 10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4. 6. 27.>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제35조의9에서 이동 <2021. 6. 30.>]
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9. 6. 12., 2021. 3. 30.>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37조의 2 (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2024. 6. 27.>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5. 9. 18.]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30.>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 2021. 6. 3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4. 12. 3.]
제38조의 2 (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 9. 18., 2019. 6. 12.>

[본조신설 2011. 12. 8.]
제38조의 3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5. 9. 18.]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2021. 3. 30., 2021. 6. 30.>

②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2021. 6. 30.>

③ 법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6. 30., 2024. 6. 27.>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39조의 2 (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 2024. 6. 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본조신설 2015. 9. 18.][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5. 9. 18.>]
제39조의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12. 5., 2018. 2. 28., 2022. 6. 2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2. 6. 22.>

③ 삭제  <2012. 8. 17.>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2. 8. 17., 2013. 12. 5., 2022. 6. 22.>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2022. 6. 22.>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2.>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22. 6. 22.][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5. 9. 18.>]
제39조의 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① 삭제  <2012. 2. 3.>

② 삭제  <2012. 2. 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2. 2. 3.][제39조의3에서 이동 <2015. 9. 18.>]
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24. 2. 8., 2024. 6. 27.>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2024. 2. 8., 2024. 6. 27.>

1.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1. 12. 8.]
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2012. 2. 3., 2016. 9. 20.>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1. 12. 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09. 12. 31., 2011. 12. 8.]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5. 9. 18., 2018. 12. 28., 2021. 12. 31., 2024. 6. 27.>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8. 12. 28., 2020. 12. 31., 2022. 12. 30., 2024. 6.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 12. 31.>

4.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0. 12. 31.>

[본조신설 2013. 12. 31.]
제43조

삭제  <2009. 12. 31.>

제44조

삭제  <2009. 4. 1.>

부칙 <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6호, 제5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 가목(2)의 (가)①ㆍ(사)②, 별표 8의 제1호 바목의 (2),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호, 2005.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호, 2006. 4.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18조ㆍ제39조ㆍ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장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호, 2006. 5.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29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내지 ⑯생략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24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 2009. 4. 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2009.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4호, 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㊿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1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ⅲ)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6. 2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6. 22.>]

제3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4호, 2012.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실습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실습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종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말한다)의 시설면적 및 보육실 면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대표자

2. 어린이집 증축ㆍ개축

3. 어린이집의 종류

4. 어린이집의 소재지

5. 어린이집의 정원(증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13.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이력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의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규정을 3차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3호, 2013. 12. 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1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2014.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설치인가ㆍ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3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② 대학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 3. 30.>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제3호가목, 별표 5 나목, 별표 9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3)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ㆍ종류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59호, 2018.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실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9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8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10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4호,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88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1호라목 및 별표 8 제3호나목2)ㆍ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05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지원의 신청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43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62호, 2022.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별표 8의3]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별표 8의4]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별표 8의5] 삭제 <2019. 6. 12.>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5.1.28.>
[별지 제12호의2서식] 자격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이용 신청자 명부
[별지 제17호의3서식]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별지 제25호서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별지 제26호서식]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