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0195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5동버4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아동 D(4세)은 같은 어린이집 원생이다. 원고는 2015. 6. 4. 08: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파랑반 교실 내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 놈 고추 많이 컸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바지(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10.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어린이집 폐쇄처분(폐쇄일자: 2016. 10.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