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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3 2020구합62020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12. 14. 피고로부터 유효기간을 2017. 3. 1.부터 2020. 3. 14.까지로 하여 구 영 유아 보육법 (2018. 12. 11. 법률 제 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D 반 보육교사였던

E는 ‘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로서 22회에 걸쳐 그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는 공소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고단 65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8. 1. 1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학대행위’ 라 한다 )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9. 13. 10:18 경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 F(4 세) 가 탁자 밑으로 고개를 넣자 피해 아동 F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2016. 9. 20. 09:50 경 놀이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피해 아동 G(4 세) 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 문 입구 쪽으로 밀어 버렸다.

2016. 9. 20. 11:16 경 피해 아동 H(4 세) 이 탁자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가지고 있던 펜을 빼앗아 손에 쥐고 그 펜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위쪽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2016. 9. 23. 13:19 경 피해 아동 H이 잠을 자지 않자, 오른쪽 발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팔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2016. 10. 7. 11:25 경 피해 아동 I(4 세) 이 헤드폰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이천시장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9. 8. 19. E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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