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후165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9.15.(66),2315]
판시사항

지정상품으로서의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과 전차, 헬리콥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등이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차, 헬리콥터, 자전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서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며(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5군에 속하는 것은 전차뿐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가스켓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같은 류, 같은 군에 속하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정상품면에서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에 불과한데 비해 인용상표는 전차, 헬리콥터 등 수송기계 그 자체이고, 생산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의 생산업체이며, 판매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부품판매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자동차 등의 판매대리점일 것인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동일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7. 2. 4. (등록번호 생략)]는 외관은 일견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이 '혜성'으로 동일하므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제5군으로 군이 같고 내연기관차는 제4군으로 군이 다르나 이들 지정상품은 수송기계기구에 있어서 부품과 완제품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전차나 내연기관차 제조자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엔진 가스켓을 완성품으로 조립시 또는 완성품에 대한 정비시 수요로 할 것이고, 또한 엔진 가스켓의 수요자는 카센타나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수리센터이고 전차 및 엔진의 수요자도 그 상품의 성질상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요자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며 특히 완제품과 부품에 사용되는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완제품과 부품을 함께 수요하는 사람들은 부품 생산자를 완제품 생산자와 동일시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차, 헬리콥터, 자전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서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며(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5군에 속하는 것은 전차뿐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가스켓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같은 류, 같은 군에 속하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정상품면에서 본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에 불과한데 비해 인용상표는 전차, 헬리콥터 등 수송기계 그 자체이고, 생산자의 면에서는 본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의 생산업체이며, 판매자의 면에서는 본원상표는 부품판매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자동차 등의 판매대리점일 것인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동일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