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14 (2010.03.31)
제목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또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99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8. 12. 22 설립된 비상장법인 인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2003. 6. 24. 양CC로 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1이라 한다)를 600,000,000원(1주 당 5,000원)에 양수(이하 1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양CC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1.200,000주 중 491.000주(40.92%)를, 양CC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윤DD은 596,000주(49.67%)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12. 5.부터 2009. 1.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 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증여세법1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 제3항, 동볍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을 985,680,000원[1주당 8,214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평가액 7,143원 × 최 대주주 등 할증평가 15%) x 120,000주j으로 평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양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 385,680,000원(985,680,000원 - 600,000,000원)에서 증여 세법 제35조 제l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공제한 285,680,000원을 원고가 양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65,990,4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 당시, 양CC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라고 볼 수 없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가 아님에도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였으며 양CC나 윤DD과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양CC는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l호,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이EE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BB도 이 사건 매매 당일 양CC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EE에게 위 7,000주를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합계 1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1주당 5,000원의 가액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양CC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증여세법 제35조 제l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위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는 '양 도자 또는 양수자와 친족 또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 1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 등 1인과 그 친족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배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가양수 당시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양CC와 그 남편인 윤DD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90.59%[1,087,000주(491,000주 + 596,000주)/1,20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양CC는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② 갑 제2, 3, 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 7부터 2003. 11. 5.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55,100,000원의 급여를, 2003. 1. 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합계 92,580,650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3.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715,409,542원(재직기간 : 2001. 11. 13부터 2003. 10. 8까지)을 지급받은 사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양CC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저가양수인지 여부
가)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척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일인 2003. 6. 24. 양CC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다음 같은 해 10. 23. 이EE에게 소외 회사 주식 1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설, 원고도 2003. 10. 23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가액으로 이EE에게 매도한 사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 이BB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최AA의 처인 사실, 이BB이 양수한 주식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0.58%(7,000주/1,200,000주)에 불과한 사실, 2003. 10. 23 원고와 이BB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 합계 240,000주를 매수한 이EE은 그 무렵 소외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사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주당 5,000원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