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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1741 판결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7중3357 (2007.11.21)

제목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96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2002.2.28. 현재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2.28. 위 회사의 감사인 홍○권으로부터 10,500주, 이사인 권○민, 유○화(이하 홍○권, 권○민, 유○화를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5,500주(이하 위 주식 합계 21,5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0,416원으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199,76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6.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8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이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양수자의 '사용인'이 포함되고(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위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며(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기업집단(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위 동일인과 당해 회사) 소속기업의 임원인 양수자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2.28. 현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단독으로 이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산업과 이 사건 회사는 기업집단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위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인 ○○산업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이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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