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17. 선고 2011두14142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009 (2011.05.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14 (2010.03.31)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주식 양수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점, 양수할 때까지 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4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400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8. 9.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