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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9 2015고정12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태안군 C 충청남도 소유의 도유임야(행정재산) 중 342㎡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산길로 사용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PS 현황실측도(개략도)

1. 공유재산 관리대장

1. 사건장소 전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유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되, 산림복구비 1,229,9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2004년도에도 산림법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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