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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30 2016고정3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태안군의 행정 공용재산인 충남 태안군 C 임야 및 D 도로 위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E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위법 시설물 현황, 현장 사진

1.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 무허가 건물 위반 사실 수사보고 및 사진 첨부) [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충남 태안군 D 지상에 대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재삼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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