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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60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8. 4. 20.까지 김해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의 행정재산인 김해시 B 잡종지 622.5㎡에서 고철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김해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고철 등을 적치해 놓고 고철 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허가 없이 함부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단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토지의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고, 토지 위에 고철 등을 쌓아 둔 것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영세한 업체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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