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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정2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당진시 B 임야 1,218㎡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C, D 임야 합계 439㎡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림복구비 8,967,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 상황보고서, 고발장, 건축신고 수리,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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