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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1 2015고정2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외 2필지 합계 642㎡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임시 거치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절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 복구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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