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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단3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당진시 C 4,615㎡ 및 D 691㎡ 등 합계 5,306㎡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토사를 절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현황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를 불법 전용한 점,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5,306㎡인 점, 산출된 산지복구비가 4,084,000원인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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