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582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수(기소), 최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덕, 박홍래, 이성은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4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하였다.
(2) 2010. 4. 19. 2,000만 원 수수 관련 당시 피고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의 자리를 E에게 양보해달라는 B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나왔을 뿐, B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3) 2010. 5. 하순경 2,5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B에게 선거자금을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B이 I, J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4) 2011. 3.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Q, N의 진술은 허위이며, 가사 N이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2011. 3. 21, 550만 원 수수 관련 B이 피고인을 위해 BL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은 B이 BL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BL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다 죄 및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2010. 4. 19. 2,000만 원 수수 관련 A은 2,000만 원의 수령을 기절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E이 2,000만 원을 가져간 행위에 관한 A의 공모, 관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2010. 5. 하순경 2,500만 원 수수 관련 A은 선거운동 자금 2,500만 원 수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J이나 I는 A에게 정치자금 후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진정신분범인 A의 행위에 비신분자로서 공모, 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2011. 3. 21. 55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이 A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하였을 뿐 A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1)
가. 피고인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존부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진정성립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 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4.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제1회 내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성성립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달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인정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0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금품 제공 동기와 경위, 금품 액수, 자금 출처, 당시 행적 및 이후 정황을 비롯하여 교부 당시 상황 및 피고인 A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 ② 이러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금품 제공시 동석했던 E의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피고인 B의 계좌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 A이 이를 E에게 준사실을 인정하며 그 자금 마련 경위, 교부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 B이 사전에 알지 못하던 E의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면서도 그 진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B은 석방된 지 약한 달이 지난 6회 조사에서 금품 제공을 거절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내용을 듣고도 당시 거절하는 말이 없었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 주요 진술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 5 피고인 B은 종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본건 인출내역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을 피했던 경험도 있는 점 등 피고인 B이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현장 목격자의 진술내용, 피고인 B의 학력,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은 임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진술의 신빙성 및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검사가 피고인 B에게 C군의원 뇌물사건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석방,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A에게 돈을 줬다"라는 자백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B에게 'A에게 돈을 줬다'라는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직접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4. 19. 2,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과 관련하여 2010년경 수사가 개시되자 E, V과 모의하여 위 인출내역을 피고인 B이 V에게 빌려주고 V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기도 하였고, 본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U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U와 함께 E과 D을 만나려고 하였고, E, D이 거절하자 T에게도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 B이 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거짓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원심 변호인은 2010. 5.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 B이 기억하기로는 그곳 식당에서 "선거 하는 데 돈이 필요할 테니 2,000만 원을 써라"라고 하면서 A과 E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었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10. 6. 14.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A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만났고, 이 사건 식당에서 단일화 이후 다음 차례는 E이니 양보하라면서 준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검사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한 사실을 재판 전에 이미 변호사에게 알렸음에도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2010. 4. 19.자 2,000만 원 수수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과 'A에게 돈을 주었는데 A이 거절하였다'는 진술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이 이를 간과한 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이전에도 유사한 유형의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B과 E은 조사를 받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2) 피고인 B은 E이 검찰에서 3회까지 조사를 받고 난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U로부터 본건 수사 사실을 알게 되자 E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2010. 4. 19. 2,000만 원 수수와 관련해서 'B이 A에게 2,000만 원을 건넸고 A이 다시 E에게 건네주었다', 2010. 5. 하순경 2,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해서 'B이 차를 운전하고 E이 조수석에 앉아 읍면 책임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불러내어 분배했다. A이 B에게 W에게는 꼭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E과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2010. 5. 하순경 사무실에서 "회장님, 지금 읍면 책임자들이 너무 아우성이니 경비를 조금 더 모아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A의 표현으로 "실탄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1664면), '그 보고를 받고도 A은 크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웃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반 스타일이 그렇게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증거기록 1668면), 'A에게는 가 후원금을 냈다는 정도까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금액까지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려지거나 소문이 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선거사무실에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668면), 'A으로부터 "읍면 책임자들에게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증거기록 2112면)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겁박이나 회유를 받은 상태에서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BN에 대한 분배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진술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부분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5회 진술 당시 스스로 'BN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E과 함께 찾아가지 않았고 저 혼자 찾아가서 돈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거기록 2114면), '당시 BO에서 A의 유세가 있었고, BP에 있는 BN은 타 지역이 BO까지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그곳에서 BN을 만나서 사람들이 없는 BQ시장 뒷골목 쪽으로 BN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읍면 책임자들에게 돈을 다 분배해주고 있다. 선거활동에 쓰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증거기록 2115면), 'BN의 반응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기록 2115면), 'BN도 A의 학교동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오더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2116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B은 또한 검찰에서 '그때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A에게 알리면서 A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적인 부분은 당시 수시로 읍면 책임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선거자금 부족에 대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햇갈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 기억 중에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I와 J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A으로부터 "읍면 책임자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던 것과 그 때문에 A이 저에게 후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며, 그 돈을 제가 받아서 A에게 I, J이 후원금을 냈다는 보고까지 했다. A으로부터 "W은 꼭 챙겨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증거기록 1673면), 'I가 A에게 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를 후 원했는지를 이야기했는지는 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기기록 1668면)라고 진술하여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아)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6회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대납해준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BL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이 550만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사가 변호사 비용 대납사실에 대해 묻자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 B이 석방된 이후이므로 굳이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B이 변호사 선임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변호사 대납 비용이 550만 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명력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 · 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 ·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 4. 19. 2,000만 원 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다음 선거에서는 E에게 양보하라면서 2,000만 원을 건넸지만, 피고인 A이 수령을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고 다음 선거에서 양보 의사가 없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자리를 떠났다면, 피고인B이 전세보증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하순경 J, I에게까지 선거자금의 지원을 부탁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나) 피고인 A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고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피고인B의 계좌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밝혀진 후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건네 준 2,000만 원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원심에서 2017. 7. 1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부터 'A에게 2,000만 원을 주었는데 A이 이를 거절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 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보여진다.
3)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E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B과 사전에 그 진술내용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종전에 피고인 B의 비협조로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E으로서는 나중에 피고인 B이 어떠한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이 원심 법정에서 금품 제공시 다음 선거에서의 양보를 요청하는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말은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날은 없었고 선거 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진술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그 주된 진술의 취지는 그러한 대화가 금품 제공 당시가 아니라 이후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E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은 D과 E이 기획하여 D 명의로 제보한 것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수사실에 대하여 2014.경 고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무마시켰으므로 E으로서는 나중에 피고인 B이 어떠한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D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진정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AP으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 받은 내용), 위증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D에 대한 진정서 내용 관련 조사 중에 J, I의 기부사실(D은 J, I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각 1,5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의 전달방법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E과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0.경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과 V이 허위 진술을 통해 수사를 피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D은 피고인 B과 V이 말을 맞추어 V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세부적인 진술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과 D이 사전에 상의하여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본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돈 받기를 거절하였다면 E이나 피고인 B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E이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E이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은 읍면 책임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서 읍면 책임자로서의 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U, T 등의 진술에도 부합한다.3) E의 우체국 금융거래정보(증 제1호)에 의하면, E 명의의 계좌에 2010. 4. 21. 999,000원, 2010. 4. 23. 1,950,000원, 2010. 5. 18. 및 2010. 5. 28. 각 979,000원, 2010, 6. 7. 1,000,000원, 2010. 6. 25. 2,000,000원, 2010. 7. 1. 1,950,000원 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E이 2010. 4. 19. 및 2010. 5.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라면 굳이 현금으로 받은 금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킬 이유도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간격을 두고 금원을 입금시킬 이유도 없다. [특히 E은 2010. 4. 21. 999,000원, 2010. 4. 23. 1,950,000원의 입금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2회 진술에서, '처음에는 100만 원 입금하고 수수료 1,000원이 떼진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BR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일단 BR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입금을 했던 것입니다. 세 시간 후 BR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증거기록 1378~1379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2010. 5. 18. 및 2010. 5. 28. 각 979,000원의 입금 경위에 대해서도 'BR으로부터 5. 18. 및 28. 두 번에 걸쳐 1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은 후 계좌에 입금한 것인데 1만 원권 몇 장은 기계에 들어가지 않고 오류가 나서 98만 원씩만 넣었고 1,000원씩은 수수료로 공제하였습니다. (증거기록 1379면)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진술 태도 및 내용,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4)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다음 선거에서 양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당시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0. 4. 19. 19:16경 및 20:25경 발신기지국의 실제 위치는 'BS'4)로서 범행장소인 H 식당에서 580m 상당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 A은 당시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피고인신문 당시 '식당에서 머문 것은 20분 이내라고 하면서도 식당에서 나와서 그 부근에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원심 피고인신문조서 22~23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이는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시 식당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이 "선거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할 테니, 2,000만 원을 써라."라고 하였습니다. B이 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밀어 주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B에게 밀어 주었습니다. (증거기록 3000면), 'E 또는 B이 "A후보는 돈이 필요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제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증거기록 3000면)라고 진술하여, E에게 다음 후보 자리를 양보하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0. 4. 19.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면서 다음 선거에서 E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진술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4. 19.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다음 선거에서 E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2010. 4. 19. 에도 B과 통화를 했으며, 2010. 4. 20.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전에 BX 다방에서 만나 "A에게 돈을 주었는데 거절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AH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0. 11. 8. 까지 AH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발신기지국 위치 5)에 비추어 보면 2010. 4. 20. 피고인 B은 BX 다방 부근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AH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H 거주지와 피고인 B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600m, 피고인 B 거주지와 BX 다방 사이의 거리는 400m에 불과하여 통화할 필요가 없이 매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0. 4. 20. 거주지를 떠나 BX 다방이 있는 BU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은 2006년 무소속으로 C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도 거의 없었다. 피고인 A이 2010년 C군수 선거에 출마할 당시 무소속 후보여서 당비의 지원도 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인 재력이 풍부한 사람도 별로 없어서 선거 캠프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년 선거에서 BY 정당 소속의 BZ 후보에게 패배한 후 2010년에 출마하면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지역별로 읍면 책임자들을 선정하여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읍면 책임자들이 지역에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식사자리나 모임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발언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선거사무원 선임신고는 2010. 5. 19. 이후에야 이루어져 수당 지급 또한 그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동에 필요한 읍면 책임자들의 각종 경비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신고 이후에 받은 수당으로 충당하기 어려다. 이와 같은 당시 선거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선거 상황 및 피고인 A 선거 캠프의 자금 상황 등에 대한 부분은 D, E, T, U, Q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다. 2010. 5. 하순경 2,500만 원 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선거자금 부족으로 인해 A으로부터 계속된 후원금 지원 요청을 받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I, J에게 요청하여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였고, 그 기부 사실을 A에게도 알렸다'면서, 당시 선거사무소 상황, 금품 마련 동기 및 경위, 자금 출처, 금품 액수 및 제공 경위,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자금 요청을 받거나 자금 지원을 보고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의 진술은 금품을 제공한 I, J의 진술이나 이를 함께 분배하였던 E의 진술, 피고인 B, E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Q, U의 진술, 선거일에 임박하여 통화가 잦아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 J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0. 5. 2.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C군수 선거는 'BY정당 BZ 후보 43.4%, 무소속 A 후보 45.2%의 지지율을 기록해 초박빙 상태로 승패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3274면), 이미 C군수 선거에 한 차례 낙선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마지막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자금 지원을 계속하여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은 2,500만 원의 수수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해 2,500만 원을 J, I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하였거나 E이 J, I에게 연락하여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J, I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2,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BI J. I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E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0. 4. 19. 당시 피고인 A이 다음 후보자 자리를 거절하였다면 E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아니라 E이 I, CD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면 I, CD이 굳이 E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할 이유도 없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BO I, J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선거사무소의 재정 상황, 후원회장으로서의 피고인 B의 역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B에게 W에게는 꼭 주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B과 E의 진술이 일치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불법 정치자금이 수수된 사실, 이를 읍면 책임자들에게 분배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2011. 3. 하순경 2,000만 원 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N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C으로 내려오기 직전 변호사 선임을 알아본 Q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이를 건넸고, 이후 Q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2,07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금품 제공 동기나 경위, 액수, 당시 피고인 A의 반응 및 이후 정황, 자금 출처 및 마련 경위, 그 변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도 합리적이며 나름대로 객관적인 점, ② 이러한 진술은 N에게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Q의 진술과 그 대여 경위 및 액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할 뿐 아니라, N이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③ 비록 금품 제공 장소, 자금 차용 당시 Q와 나눈 대화내용이나 차용증 작성 시점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부 달라지거나 Q의 진술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N이 Q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A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교부하였다는 일관된 진술 취지와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는 점, ) 피고인 A이 N에게 두 차례나 L의료원의 관리부장 또는 행정처장 자리를 마련해준 점, 피고인 A과 N의 평소 관계, N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피고인 A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할 때, N이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군수로 있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A은 N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Q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2,000만 원을 주면서 종전에 차용하였던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외관을 만든 것이라면서 N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I, Y의 진술은 그 내용을 N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전문진술로서, 원심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N의 증언보다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N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나 그 대화내용 등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1. 3. 하순경 N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N은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Q에게 돈을 빌려서 A에게 줬는데, AI, BH, Y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줬다고 하면 제가 상당히 나쁜놈이 되고 이러니까 부인했습니다. (당심 증인신문조서 6면), '군수님한테 돈을 드릴 때는 "제가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하고 이야기 했고, 군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당심 증인신문조서 21면)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BH은 당심에서 N이 전화로 자기에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2,000만 원은 Q로부터 변호사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C시내에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군수님한테 누가 되니까 빨리 좀 마무리한다는 그런 취지로 본인이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하는 그런 내용을 통화하면서 그 내용이 30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BH 증인신문조서 9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BH의 당심 증언은 진술 내용도 불명확하고, 단지 Q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N이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Q에게 차용금의 원금 2,000만 원에 7개월 치 이자 70만 원이 포함된 2,07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은 N이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N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회유나 강압을 좀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었으나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아니'(N 당심 증인신문조서 19면 참조)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N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관용차 안에서 돈을 줬는지 차에서 내려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 안방으로 갈 때 준 것인지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증거기록 2845면, N 원심 증인신문조서 25면 각 참조)라고 진술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지급한 장소는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가 "군수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는 것을 알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같은 족친이고 하니까 저를 믿고 이 돈을 가지고 재판에서 사용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수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머뭇 거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돈을 받았습니 다.(증거기록 2846면, 원심 증인신문조서 25면 참조)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이후 또다시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A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한편 N은 검찰에서는 2,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군수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을 A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N 원심 증인신문조서 27면, 당심 증인신문조서 21면 참조), 이후 2011. 9.경 성공보수 지급 시에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는 피고인 A과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위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 2011. 9.경 빌린 2,000만 원은 갚았으면서도 위 2,000만 원은 아직까지 갚지 않았고, N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N이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피고인 A에게 청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가사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바(2014. 3. 13. 선고 2011도8330 판결 등 참조), 위 2,000만 원의 경우 당시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당연 퇴직될 수 있어, 피고인 A이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당시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N이 피고인 A의 군수직 유지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Q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 수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5) 피고인 A은 BF 변호사와 착수금 4,000만 원,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위와 같이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3,000만 원도 빌렸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 내용이 없으므로 N 및 Q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F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A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N에게 빌려주었다'는 Q의 진술은 그 대여 경위 및 액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있어 N의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N이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착수금 4,000만 원 및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 Q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2011. 3. 21. 550만 원 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L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B은 피고인 A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BL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증거기록 3115면), 'Y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Y가 들어보더니 군수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군수와 상의를 해서 OK를 받았는지 저에게 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증거기록 3117면), '저와 A, BL 변호사 셋이 BL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하려면 당사자로부터 사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증거기록 3118면), '재판 선고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시점에 제가 A을 군청에서 만났을 때 A이 저에게 하는 말이 "B회장이 그때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내준 것은 내가 줘야 할텐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거기록 3119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나) B은 원심에 이르러, 'A이 군수로 당선된 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원심 증인신문조서 74면)고 진술하면서도, 'A에게 묻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원심 증인신문조서 82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의 원심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BL 변호사가 피고인 A과 아무 협의 없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원심 증인신문조서 82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임계약인 변호사 선임계약을 위임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6회 검찰 조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그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이며, 특히 Y가 위와 같이 개입되어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에 해당하여 B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당시 '지어낼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원심 진술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Y의 원심 증언은 'B으로부터 A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서 이를 알려준 것'이라는 내용이나, 2011. 3.경은 선거가 끝나고 8~9개월 지난 시점에 갑자기 후원회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Y의 원심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직권남용죄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범석
판사김현주
판사노재승
주석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장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당부분 동일하여 이하 동일한 주장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B은 원심 증인신문 당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E
과 본건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 원심 증인신문조서 10면).
3) 피고인들은 E이 300만 원은 Q에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Q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을 받기 어
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는 검찰에서 '200만 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테 300만 원을 받은 기억은 없다. 80% 정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E을 워낙 자주 만나서 함께 다녔기 때문에 20% 정도는 제가 기억을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입
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9면), 원심에서도 '2010년 4월 하순경이 E으로부터 300만 원 받은 것은 기억이 없습니
다. (원심 증인신문조서 27면)라고 진술하였는바,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명백히 받지 않았다고 부인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방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BT'로 표시되었으나, BU 소재의 기지국은 'BS'에 소재한 기지국 하나 뿐이고, 해당 기지국은 BV의
기지국을 BW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통화내역 상 발신기지국의 실제 주소지는 BV와 BW이 함께 사용하는 기
지국 소재지인 'BS' 이다(증거기록 3276~3277면 참조).
5)B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살펴보면, 2010.4.20. 10:42 CA, 2010.4.20, 11:28 CB, 2010.4.20. 11:52 CA, 2010.4.20. 12:07
삼척시 CC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