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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380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동산을 중개하게 되면 피고인 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는 피고인 A이 받아서 영업활동에 대한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기기록 75 쪽),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B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 A이 명의 대여로 자격증이 취소되고 처벌을 받으며, 피고인 B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중개업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B은 명의 대여 수수료로 매달 30 일자로 일정 금액 30만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99~100 쪽), 그 후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는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 내지 주장 자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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