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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7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상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고인 A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G의 자동차 매도대금 7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 대상과 같이 사귀는 여자의 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주장과 상반된 상피고인 A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1년 4월과 5월경 G과 두 차례 전화 통화한 녹취서(증거기록 120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G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날인 2011. 2. 16. 은행에 입금한 10,550,000원이 전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인출한 돈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장물인 자동차를 판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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