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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3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과,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송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9. 21.경 6,000만 원을, 2012. 10. 15.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그 중 1,000만 원이 2012. 9. 22. 피고인 A의 처 BP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0만 원이 2012. 10. 27. 및 같은 달 3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채권자 AE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578, 3,121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K과 그 자녀 BW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B이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B이 A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94, 2,419면), ② 피고인 A은 2013. 4. 29. 피해자 K의 남편인 AV과 통화를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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