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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노18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의무기록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의무기록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무릎을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B이 다음 날 눈이 부어 있자 피고인 A에게 “어제 싸울 때 내 눈 찌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7, 38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B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공판기록 100쪽),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피고인 A이 B의 눈을 찌르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의무기록지(증거기록 107 내지 111쪽)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의거하여 농양의 원인을 추정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해자 A의 상처부위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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