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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괭이를 들고 피고인 A의 집에 왔길래 피해자가 들고 있는 괭이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토지 경계문제로 시비가 생겨 경계표지인 말뚝을 확인하기 위해 다녀오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자신을 때리기에 도망을 치던 중 엉겹결에 피고인 A의 집 마당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괭이의 자루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일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역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으며(공판기록 40면),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괭이를 빼앗으면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3면),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몇 번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4면), ④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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