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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강정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3인)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60,212,57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6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71,091,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 내지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 내지 7호증, 을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극동그룹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파산전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동서증권 주식회사였으나, 1998. 5.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로 하여금 파산전 한국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종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종금이 극동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당시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재무건전성준칙에 따라 동서증권이 극동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극동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동서증권은 한국종금에 1997. 10. 13. 200억 원을 금리 연 14%로 정하여 예금(이하 ‘제1예금’이라 한다)하고, 1997. 10. 30. 다시 50억 원을 금리 연 14.4%로 정하여 예금(이하 ‘제2예금’이라 하고, 제1예금과 제2예금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하였는데, 다만 한국종금이 발행하는 어음(제1예금의 만기는 1998. 1. 12., 제2예금의 만기는 1998. 2. 2.)을 동서증권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금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서증권은 한국종금에 선이자를 공제하고 제1예금은 19,441,534,239원, 제2예금은 4,850,082,190원을 실제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에 이어 동서증권은 1997. 10. 13. 한국종금에 대하여 극동그룹의 계열사인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건’이라 한다)의 한국종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동서증권의 한국종금에 대한 제1예금의 원리금채권을 국제종건의 한국종금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1997. 10. 30. 한국종금에 대하여 또 다른 극동그룹의 계열사인 동서팩토링 주식회사(이하 ‘동서팩토링’이라 한다)의 한국종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동서증권의 한국종금에 대한 제2예금의 원리금채권을 동서팩토링의 한국종금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한국종금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담보로 어음할인 등 방식으로 국제종건과 동서팩토링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이 사건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무렵 국제종건이나 동서팩토링이 동서증권을 위하여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동서증권이 국제종건이나 동서팩토링으로부터 위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보증료의 취득 기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바는 없었다.

라. 동서증권은 1997. 12. 12. 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1998. 1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국종금은 위와 같이 동서증권이 부도가 나자 1997. 12. 12. 동서증권에 한국종금의 동서팩토링 및 국제종건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동서증권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997. 12. 19. 동서증권에게 제2예금의 일부 변제로 1,159,381,853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한국종금이 2000. 8. 31. 부도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9. 1. 한국종금에 대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내렸고, 2000. 11. 21. 한국종금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하나로종금 주식회사(이하 ‘하나로종금’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예금채권은 당시 상계로 소멸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한국종금의 자산 및 부채가 하나로종금으로 이전되자 피고는 2000. 11. 30. 한국종금의 예금자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하였고, 한국종금은 2001. 5.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 한국종금이 파산하기 전에 동서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동서증권의 이 사건 예금채권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하고 한국종금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한국종금이 파산하자 파산선고 전일까지 동서증권이 한국종금에 대해 갖는 예금채권이 제1, 2예금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84,658,380,822원에 이른다며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여, 1심인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8008호 사건에서 2003. 1. 24.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한국종금의 파산관재인이 불복 항소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나17196호 사건에서 2003. 9. 19.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았고{다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파산채권은 다음 표와 같이 79,930,153,689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중 제2예금은 원금 50억 원에서 기수령한 1,159,381,853원을 제한 잔액이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4. 7. 22. 2003다53640호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 을 선고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원금 이자 합계 비고
액수 기간 이율(%)
1 15,000,000,000 7,695,542,466 97.7.28.-01.5.10. 13.54 22,695,542,466
2 15,000,000,000 7,273,479,452 97.8.8.-01.5.10. 12.90 22,273,479,452
3 20,000,000,000 9,312,876,712 98.1.13.-01.5.10. 14.00 29,312,876,712 제1예금
4 3,840,618,147 1,807,636,912 98.2.3.-01.5.10. 14.40 5,648,255,059 제2예금
합계 53,840,618,147 26,089,535,542 79,930,153,689

아. 원고는 2005. 1. 25. 한국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47,864,414,073원(79,930,153,689원 × 배당률 59.8828%)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한국종금의 파산관재인은 원고가 국제종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받아 간 8,538,357,29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상계한 후 그 나머지 금액 39,326,056,783원(47,864,414,073원 - 8,538,357,290원)만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종금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 상당의 보험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소송은 동서증권이 1998. 11. 25. 파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03. 6. 2.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종금에 대한 부인권행사로 인하여 예금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갖게 되었음을 이유로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부인권행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서증권의 한국종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행위가 부인되어 원고의 한국종금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급하여 부활하였는데,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부보금융기관인 한국종금에 2000. 8. 31. 영업정지처분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액 및 그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이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서증권의 제1, 2예금 담보제공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는 파산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채무의 면제, 권리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청구의 인낙과 같은 소송행위는 물론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등도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포함되며, 이는 파산자가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위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서증권의 제1, 2예금 담보제공행위는 극동그룹의 계열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담보제공 행위는 동서증권의 파산재단에 효력이 없게 되었고, 동서증권이 국제종건 및 동서팩토링의 담보제공자임을 전제로 한 한국종금의 동서증권에 대한 상계도 효력이 없게 되어 원고가 한국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79,930,153,689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시 피고는, 원고가 한국종금을 상대로 한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원고와 한국종금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담보제공행위 및 그에 따른 한국종금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믿고 한국종금에 대하여 위 예금채권을 제외한 채 하나로종금으로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는데, 만일 위 예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피고는 당연히 위 예금채권도 계약이전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부인권행사를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법상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인권 행사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파산재단의 충실과 거래의 안전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적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인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는 원고의 부인권행사로 원고의 한국종금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이 부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그것은 피고가 한국종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기관으로서 부보금융기관인 한국종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종금에 대한 예금채권자들에게 예금채권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부인권행사의 효력범위에 있어서 한국종금과 구별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동서증권의 담보제공ㆍ연대보증행위 및 그로 인한 한국종금의 상계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피고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은 물론 정부의 출연금 등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하며,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제4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 의 잡종재산을 피고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파산채권자 또는 예금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부인권행사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한국종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제외하였다가 이 사건 부인권행사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를 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에 따라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으로 예금채권을 이전하는 것은 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상계로 소멸하였던 예금채권이 부활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인권행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하나로종금으로의 계약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예금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이전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고가 보험금지급결정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도 반드시 하나로종금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그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는, 동서증권의 제1, 2예금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됨으로써 원고가 한국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소급하여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종금의 2000. 8. 31. 영업정지처분은 제1종 보험사고로서 위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예금자보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지급결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관련 조항을 살펴본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③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기관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

2.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때

3. 법원으로부터 파산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

제34조 (지급의 결정)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부칙 〈제15842호, 1998.7.25〉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② 이 영 공포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예금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는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공사)가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어떠한 불복이나 권리구제절차 등을 두지 않고 있어 보험금지급결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① 피고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조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설립취지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결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금자 보호에 소홀해지는 결과에 이르는 점{피고의 예금자보험제도 안내(갑 13호증)에도 피고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문을 닫게 되면 자체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고, 이러한 매각에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보험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피고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예금자보호법 제34조 제1항 도 제1종 보험사고 발생통지가 있으면 피고는 2개월 이내에 보험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단서는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니라 피고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보험금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고가 임의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단계에 있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 속개나 계약이전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채권이 사실상 보호되어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따라서 피고는 경영정상화 조치가 실패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보험급지급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하거나 보험금지급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예금채권의 경우 이미 부보금융기관인 한국종금이 파산하였기 때문에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할 여지는 없게 된 점, ⑤ 예금자보호법상 피고의 보험금부지급결정 등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는 보험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 어느 쪽이든지 결정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금 지급결정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복절차를 둘 필요가 없고, 보험금 부지급결정의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하여 예금자의 채권이 사실상 보호되므로 불복절차를 굳이 규정해둘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의 보험금부지급결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부당하여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피고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계약이전결정 등을 한 후 보험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면 그 이후 예금자가 실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부지급결정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은 제1종 보험사고에 한하여 피고에게 예금채권보호방안을 선택할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인다}, ⑥ 제1, 2종 보험사고를 불문하고 보험금의 범위와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나, 이것은 피고가 보험금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없는 경우라면 예금자가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종금이 이미 파산상태에 이르러 경영정상화조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지급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그 보험금지급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비록 예금자보호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는 피고의 보험금지급결정 자체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의 보험금지급결정을 강제할 수 없는 이상 예금자로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금지급결정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인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것은 그 날짜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사고는 한국종금의 영업정치처분이 있었던 2000. 9. 1.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종금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한 2001. 1. 19.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라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0,000,000원으로 제한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는 위 시행령 공포일인 1998. 7. 25.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18조 제6항의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이 영업정지처분 등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면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한국종금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독립된 보험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부인권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급적으로 부활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사고는 2000. 9. 1.자 한국종금의 영업정지시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예금자보호법시행령상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

(1) 관련 규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2) 보험금의 산정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예금채권 원금에다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피고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000. 11. 20.경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11개 시중은행과 4개 특수은행의 개인대상 1년 만기인 일반정기예금의 기본 금리가 평균 연 6.9%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험금지급공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산정기준일인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의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지급공고일 대신 그와 상응하는 피고의 보험금부지급결정일인 2000. 11. 30.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원고도 2000. 11. 3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영업정지결정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보험금지급지간의 종기로 정해진다고 하면서 그 종기인 2000. 11. 30.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은 위 평균금리의 범위 내에서 피고 위원회가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위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평균금리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제1예금에 대하여는 원금 20,000,000,000원(만기시 어음액면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2예금도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날인 1998. 1. 13.부터 2000. 11. 30.까지 1,053일 동안 연 6.9%의 비율에 의한 금원 3,981,205,479원(20,000,000,000원 × 1,053/365 × 6.9%)을 합한 23,981,205,479원이 되고, 제2예금에 대하여는 원금 3,840,618,147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날인 1998. 2. 3.부터 2000. 11. 30.까지 1,032일 동안 연 6.9%의 비율에 의한 금원 749,267,772원(3,840,618,147원 × 1,032/365 × 6.9%)을 합한 4,589,885,919원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이하 ‘보험원금’이라고 한다)은 합계 28,571,091,398원(23,981,205,479원+4,589,885,919원)이 된다.

(3) 지연이자의 기산점 및 이율

원고는, 피고가 위 보험원금 28,571,091,398원에 대하여 위 보험원금 산정 기준일인 2000. 11. 30.의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금채권과 같이 별도의 지급지간 및 지급기간에 대한 공고가 없었던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민법 제387조 에 따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6.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배당금 공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1. 25. 한국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받은 47,864,414,073원 중 20,935,704,616원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금자보호법 제35조 는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예금자의 권리를 대위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종금이 파산되어 원고가 그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으로 인한 배당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보험금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만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공제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 25. 한국종금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39,326,056,783원이나, 그것은 원고에게 배당된 47,864,414,073원에서 원고가 국제종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받은 8,538,357,290원을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 등이 한국종금에 의하여 상계처리되자 국제종건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국제종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금액을 변제받았는데, 이 사건 부인권행사로 이 사건 예금채권 등이 부활되자 한국종금 파산관재인이 국제종건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제종건의 원고에 대한 위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상계한 것이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 등으로 인하여 47,864,414,073원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5. 1. 25. 47,864,414,073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위 배당액 47,864,414,073원 중 제1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파산채권액 중에서 제1예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17,553,371,335원(47,864,414,073원 × 29,312,876,712원/79,930,153,689원)이고, 제2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3,382,333,280원(47,864,414,073원 × 5,648,255,059원/79,930,153,689원)이 되는바{위 금액은 이 사건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파산채권액에 배당률 59.8828%를 곱한 것과 같다}, 위 금액을 이 사건 예금채권에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제1예금 : 2005. 1. 25. 17,553,371,335원 배당

보험원금 : 23,981,205,479원

이자 : 1,951,347,404원(2003. 6. 12.부터 2005. 1. 25.까지 594일, 연 5%)

이자에 충당 후 남은 배당금 : 15,602,023,931원(17,553,371,335원-1,951,347,404원)

원금에 충당 후 남은 보험원금 : 8,379,181,548원(23,981,205,479원-15,602,023,931원)

② 제2예금 : 2005. 1. 25. 3,382,333,280원 배당

보험원금 : 4,589,885,919원

이자 : 373,478,388원(2003. 6. 12.부터 2005. 1. 25.까지 594일, 연 5%)

이자에 충당 후 남은 배당금 : 3,008,854,892원(3,382,333,280원-373,478,388원)

원금에 충당 후 남은 보험원금 : 1,581,031,027원(4,589,885,919원-3,008,854,892원)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원금 9,960,212,575원(8,379,181,548원 + 1,581,031,02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05.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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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8.16.선고 2003가합4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