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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29458
예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 영업정지처분 및 예금 등 채권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B이 위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피고는 2009. 8. 28.부터 2012. 5. 5.까지 B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에 따라 B의 예금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총 43,947,029,895원을 지급하였고, 동법 제35조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에 의하여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B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701호로 피고 등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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