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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예금보험금][공2008하,1671]
판시사항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에 정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예금자보호법(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에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채권 등의 지급정지 후에도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체정상화,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을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보호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등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 여지가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유로 동서증권 주식회사(1998. 5. 28.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8. 1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의 파산 전 한국종합금융 주식회사(2000. 9.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가 2001. 5.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한국종금’이라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과 담보제공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의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예금채권이 소급하여 부활하였다는 전제 아래, 비록 피고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위 각 예금에 대한 보험금지급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라는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각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보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예금자보호법(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법 제31조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업무로 하고 있고( 제3조 , 제18조 ), 피고 공사와 부보금융기관{종합금융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의 하나이다, 제2조 제1호 (타)목 }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며( 제29조 제1항 ), 피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31조 제1항 본문), 다만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피고 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하고( 제31조 제1항 단서, 제34조 ), 보험사고의 종류로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를 제1종 보험사고로,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제2종 보험사고( 제2조 제7호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보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를 알선할 수 있고( 제36조 ),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 제1항 ).

위와 같은 법의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채권 등의 지급정지 후에도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체정상화,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을 피고 공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보호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등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 여지가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없는 이 사건 제1, 2예금에 대하여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피고 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성립하므로( 법 제29조 제1항 ), 이 사건 1, 2예금채권이 부활한 이상 보험관계도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및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제1종 보험사고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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