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1178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2
3
4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E
4 .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 20. 선고 2012가합368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4. 3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1,473,440원, 원고 B에게 22,374,000원, 원고 C에게 39,277,952 원, 원고 E에게 19,907,251원(-33,178,752원 X 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 음), 원고 F에게 13,271,500원(=33,178,752원 X 상속지분 2/5)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5. 15.부터 2012. 1. 20.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소장, 당심에서의 2012. 6. 14.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2012. 9. 24.자 부대항소장에 각 기재된 청구금액과 그 청구원인, 변경원인, 부대항소 이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4,064원 , 원고 B에게 13,424,400원 , 원고 C에 게 23 ,566,772원, 원고 E에게 11,944,351원, 원고 F에게 7,962,9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5. 15.부터 2012. 1. 20.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 및 망 D(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여 원고 E, F가 소송 수계를 하였다. 이하 원고 A, B, C 및 망 D을 통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 다 )은 안동시 000 000 일대에서 수막용 시설재배 하우스( 이중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부에 모터로 관정의 물을 퍼 올려 지하수의 온도로 보온을 하는 형태, 이하 '비닐하 우스'라 한다 )를 설치하여 겨울철에 수확할 수 있는 애호박 ·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들 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이다.
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전력공급계약 및 계약전력량의 증설
1) 원고들은 피고와 농사용 전력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아 비닐하우스에 설비된 모터 등 전기설비를 가동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이 된 피 고의 당시 전기공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수급지점]
① 고객(원고들을 지칭함, 이하 같다) 과 한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 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
점은 피고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
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 各 相間) 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은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 에 현저한 왜곡( 曲) 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高潤波) 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
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한전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
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9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의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3 .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에 따
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2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 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 현장설 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정 이외 지정 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고객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의 기술수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
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고들의 각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모터는 3상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으 로, 피고는 30KVA 변압기 3대(용량 합계 90KVA, 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 )를 설 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총 15호의 농가들에 3상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고, 위 15 호 농가들의 계약전력량의 총 합계는 95KW였다.
3) 피고는 2009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15호 농가들 중 일부가 계약전력량을 초과하 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전력량의 증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농가들은 2009. 2. 27.부터 2009. 9. 9.까지 피고와 계약전력량을 증설하 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각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설된 전력량(60KW)을 포함하 여 15호 농가들의 계약전력량의 총 합계는 155KW이다.
4) 피고는 전력증설계약 체결 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변압기를 그대로 두고 원고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왔는데, 피고의 기설변압기 관리기준( 배전설계기준 DS-3400 변압기-3항 ) 은 다음과 같다.
1) 2010 . 1. 7. 04:30경 이 사건 변압기의 A상( 相), B상( 相), C상( 相) 에 있는 각 COS 퓨즈 중 A상의 COS 퓨즈( 이하 ' 이 사건 퓨즈'라 한다 )가 용단(과전류 때문에 도선 의 일부가 녹아 끊어짐. 이하 같다)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15호 농가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8:25경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이 09:10경 현장에 도착하여 10:00경 용단된 이 사건 퓨 즈를 교환하고 전기 공급을 재개하였다.
2 ) 이 사건 사고 당시 15호 농가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7호의 농가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들 등( 위 7호 농가들) 의 계약전력량의 총 합계는 102KW이다 .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딸기 애호박 은 냉해를 입어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4) 피고는 2010. 1. 11. 이 사건 변압기를 50KVA 변압기 3대(합계 150KW 용량) 로 교체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6, 18, 19, 24, 28, 32, 38호증( 가 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상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위와 같이 각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전력공급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갑작스러운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면책항변을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전력공급계약에 의하면 , 피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 득이한 경우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전기공급약관 제47조), 그와 같은 전기공급 중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피고는 전기공급 중지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전기공급약관 제49조 제3호)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용가인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변압기의 한 상( 相) 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상별 평형률을 유지하여 전기설비를 설치, 작동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등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한 전기설비를 이 사건 변압기의 상별 평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설치하여 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기의 A 상에 집중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이 사건 변압기의 A상에 설치된 이 사건 퓨즈가 용단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전적으로 원고들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 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피고로서는, ① 원고들과의 계약전력 증설에 따라 그 증설된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변압기를 기존의 것 (90KW)보다 더 큰 용량(150KW )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 ② 수용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압기의 한 상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상별 평형률을 유지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안내하여 그 협조를 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 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 관련 법리
피고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피고는 부득 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로서, 피고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12 .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기산업의 경우 피고가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전기공급 중단의 경우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 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다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고의 위 면책 항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점)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의 위 면책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사고는 이 사건퓨즈의용단으로 인하여 발생하 였는바, 이 사건 퓨즈가 용단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9, 11, 12, 17, 18, 19, 25, 27, 31, 34, 35, 3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000, 000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비닐하 우스 내에 있던 모터(3상 전기설비) 20대가 파손되었고, 위 파손된 모터 20대의 전력 합계는 47KW인 사실, 위 파손된 모터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 원고들 등은 실제로 계약전력량(102KW)을 초과하여 전력 합계 243KW의 전기설비들을 설치하였고, 그 중 3상 전기설비들의 전력 합계는 113KW, 1상(단상) 전기설비들의 전력 합계는 130KW인 사실, 원고들 등이 설치한 전 기설비들 중에는 냉방용과 난방용이 함께 있기는 하나 대부분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설비이고 냉방전용 설비(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비) 는 그 전력량이 약 2KW 이하로서 미미한 사실, 원고들 등이 설치한 1상 전기설비들 중 백열등 및 전조등 전력의 합계가 약 115.42KW로 1상 전기설비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사실, 원고들 등이 설치한 1상 전기설비들 중 백열등 및 전조등을 모두 가동할 경우 원고들 등은 계약전력량 102KW를 초과하여 약 162.42KW(3상 전기설비 모터 47KW + 1상 전기설비 백열등 및 전조등 115.42KW) 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전기공급 중단) 발생 시점은 새벽이었고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15.2도로서 매우 추운 날씨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들 등은 자신들이 설치한 1상 전기설비들 중 백열등 및 전조등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함께 가동하고 있었던 사 실(만일 원고들 등이 자신들이 설치한 1상 전기설비들 중 백열등 및 전조등을 2교대 또는 3교대 방식이나 릴레이 방식으로 가동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변압기의 각 상별 부하 점유율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평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휴즈 가 용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0. 1. 8. 18:00경부터 2010. 1. 10. 08:00경까지 무선부하감시시스템으로 30분 단위로 이 사건 변압기의 각 상별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인된 전체시간 최 대치 상별 부하 점유율은 A상 42.4% , B상 21.0%, C상 36.6% 이고(위와 같은 상별 부 하 점유율에 원고들 등이 설치한 전기설비들의 전력 합계 243KW를 적용하면, 각 상별 전력 부하분포는 A상 103KW, B상 51KW, C상 89KW가 된다), 위와 같은 각 상의 부 하 점유율의 불평형률은 약 64.2% 로서 그에 관한 기준치(30 %)를 훨씬 초과한 사실, 이 사건 퓨즈의 정격전류는 3A로 30KVA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COS 퓨즈의 용단 특 성에 의하면 정격전류 3A의 경우 약 5A 이하(변압기의 약 210 % 부하율)는 상시운전 영역이나, 그 이상(5A 이상)에서는 장시간 운전시 용단되고, 이를 전력으로 환산하면 그 용단이 발생하는 전력량은 66KW 정도인 사실, 이 사건 퓨즈의 용단부 형상과 과전 류 모의용단부의 형상을 비교한 결과 그 특성이 일치하는 사실, 지식경제부 민원관련 조사위원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지역의 부하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COS 퓨즈가 한 상만 용단된 점을 감안할 때 전기설비가 한 상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퓨즈가 용단되었다. 고 판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서재혁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전력으로 환산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변압기의 A상에만 약 68.86KW[=162.42KW(원고들 등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설비 들의 전력량, 3상 전기설비 모터 47KW + 1상 전기설비 백열등 및 전조등 115.42KW) x 42.4%(A상의 부하 점유율)] 정도의 전력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단되고, 이는 A상 의 COS 퓨즈가 용단될 수 있는 전력사용량( 66KW 이상)인바, 이러한 사정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 등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한 전기설비'를 '상별 평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상태'에서 함께 가동함으로 써 이 사건 변압기의 A상에 과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들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원고들이 상별 평형률을 준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거나(총 부하 설비 162.42KW 의 경우, 허용되는 설비 불평형률 30% 이내에서 1상에 최대로 접속할 수 있는 부하량 은 약 59 .55KW임) 계약전력량 내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하였다면(102KW × 42.4 % = 약 43.24KW) 이 사건 퓨즈는 용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등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 등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한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 을 제22, 23, 25, 3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정명해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등이 각 비닐하우스에 계약전력량보 다 더 큰 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이 경우 원고들 등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일 시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원고들 등의 각 비닐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가 먼저 작동하지 않고 이 사건 변압기에 설치된 이 사건 퓨즈가 먼저 용단될 수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 등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들 등 이 계약전력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약 162.42K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 다는 점 ) 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압기의 교체(용량 증대) 여부에 관하여
을제6 내지8,12,18,19,25,26,27, 31호증의각기재, 제1심 법원의 한 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변압기는 용량의 110 % 범위 내에서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압기는 199KW(90KW × 1.1)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의 수용률, 최대부하실적, 계약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을 산정하고 있는 사 실, 피고는 정기적으로 각 변압기의 이용률을 점검하고 있는데, 원고들 등의 계약전력 량 증설요청에 따라 2009. 9. 9.경까지 이 사건 변압기의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이 사 건 변압기의 이용률이 상시 89.2% 였고, 실제 계약전력량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는 물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 고는 원고들의 변압기 이용률이 기준치 이내라고 판정하여 계약전력량 증설 후에도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은 사실, 안동시 000 지역을 공급하는 총 388개소의 변압기 이용률은 56.7% 이고, 변압기 용량과 개별고객들의 계약전력의 합과의 비율( 개 별고객들의 계약전력의 합 / 변압기 용량 X 100) 은 112.9 % 로서 일반적으로 개별고객 들의 계약전력의 합이 변압기 용량보다 크고, 이 사건 변압기(155 90 × 100 = 약 172%)와 같이 개별고객들의 계약전력의 합이 변압기 용량의 170% 이상인 변압기가 46개소가 있는데, 그 변압기 이용률은 87.2% 이고, 그 변압기 용량과 개별고객들의 계 약전력의 합과의 비율은 207.6% 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기설변압기의 용량변경기준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들 등의 계약전력량이 증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에 따라 피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을 증대하여 교체, 설치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실제로 피고가 변압기의 용량을 증 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하여 피고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들 및 변압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궁극적 부담주체, 피고가 규정하고 있는 기설변압기의 운전범위 내지 용량변경기준의 합리성,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을 증대하여 교체 ·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자신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과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근 거로 피고는 원고들 등의 계약전력량 증설에 따라 이 사건 변압기를 210KVA 용량의 변압기로 교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용량은 변압기의 최적운전조건인 '변압기 용 량의 75 %'를 가정하여 산출한 용량인데, 위 사실조회 결과에도 '변압기의 최적운전 조 건은 변압기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권장사항으로 변압기의 운전범 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지역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변 압기의 용량은 79KVA이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 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압기의 용량을 증대하지 않은 데에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기설비의 상별 균형 유지 책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 공급약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간의 전 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전기공급약관 제27 조), 각 상간의 부하가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피고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 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전기공급약관 제39조 제1항 제1호), 원고들이 피고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피고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전기공급약관 제53조 제1항).
그리고 을 제8, 12 , 3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전 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3상 전기설비는 3상에 균등하게 부하가 분배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용가인 원고들 등이 1상 전기설비를 한 상(A상) 에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준치를 상 당히 초과하는 상별 부하 불평형이 발생한 사실, 어느 상에 어떤 전기설비를 연결할지 는 피고와 관계없이 원고들 등이 전기설비의 시공을 맡긴 전기설비시공자가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이므로 전기설비시공자가 한 상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시공한 경우 이를 피 고가 알기 어려운 사실, 또한 전기설비 시공 이후 원고들 등이 1상 전기설비와 3상 전 기설비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1상 전 기설비를 어느 특정한 1상에 집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은 모두 원고들 등 의 관리 내지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지 않는 사실,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계약전력량 증설 신청 당시 사용설비 내역서에 1상 전기설비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 등의 비닐하우스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고들 등의 책임영역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 등의 1상 전기설비 설치 여부에 대 하여 통지를 받지도 않은 피고가 원고들 등의 전기설비의 상별 균형 유지에 책임이 있 다거나, 원고들에게 상별 균형을 유지하여 1상 전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협조 를 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사 피고가 원 고들 등에게 이 사건 변압기의 한 상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상별 평형률 을 유지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할 것을 안내하지 않았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 의 위 면책 항변은 이유 있고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 피고의 공작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한 책임 여부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변압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변 압기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공급 중단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공작물 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 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대법원 2007. 6. 28 .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들의 주장 및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를 설치, 보존함에 있어,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변압 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사회통 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내지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나 기타 피고가 점유 또는 소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 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 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 (재판장)
곽병수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