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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26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한국 전력 공사 제주지역본부 G 직원으로 전기 공급 휴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전력 차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건물에 있는 냉동시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8. 경 한국 전력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기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2015년 8 월경 피해자 H(53 세 )에게 F 건물에 있는 전기설비를 포함한 냉동설비를 철거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고객센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청을 전달 받고 2015. 5. 21. 경 F을 방문하여 그곳 변전실에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거해 갔다.

전기공급 자인 한국 전력 공사에서 F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로는 ‘ 지상 개폐기- 피뢰기-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ASS)- 계기용 변성기 (MOF)- 변압기- 각종 설비’ 순으로 그중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상 개폐기이고, 2015. 5. 21. 당시 위 건물의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까지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전력 차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에게는 전기 사용량을 측정한 후 위 건물의 지상 개폐기와 피뢰기 사이의 전로를 개방하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건물 전체의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는 전기설비 철거작업을 하기 전에 전력공급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거나 전기설비 전문가에게 작업을 의뢰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계량기를 수거하여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후 아무런 전력 차단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까지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를 수개월 간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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