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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8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변압기 교체공사 후 송전시에 원고들에게 송전이 개시되거나 전원개폐기의 개방여부 등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는 공작물인 변압기의 설치, 보존자로서 변압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민법 제758조 제1호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농장 내 송풍기에 이상전압 내지 과전류가 유입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도 원고 A가 변압기 교체 작업 전에 피고측 직원으로부터 잠시 정전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소장 제5면 참조) 및 이 사건 농장에 다시 전기가 공급된 시점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30분 이상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변압기의 설치, 보존자로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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