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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223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알루코(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양강철, 이하 ‘알루코’)는 알미늄 압출형재 및 샷시제작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압기 3상 2500KVA 22900-3300V 유압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를 2,120만 원에 의뢰받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원고는 2014. 8.초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변압기를 알루코 3공장 변전실에 전기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변압기를 설치한지 일주일만인 2014. 8. 11.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변압기의 고장(이하 ‘1차 고장’)으로 설치장소에 정전이 발생하여 알루코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변압기의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변압기를 수거해 간 다음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2014. 10. 17.경 같은 장소에 재설치하였다. 1차 고장 후 수리기간 동안 원고는 A으로부터 변압기를 임차하여 알루코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재설치한 이 사건 변압기는 2015. 2. 14.부터 다음날까지 다시 고장(이하 ‘2차 고장’)이 나 재차 정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 납품한 이 사건 변압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2015. 5. 8. 대전지방법원 2015카기10073호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증거보전절차에서 이 사건 변압기는 알루코 공장에서 철거 후 피고 공장으로 옮겨진 다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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