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6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용량 합계가 98kW( 전압 380V) 라는 것이나, 위 설비 중 ‘ 고객번호 I( 계약 전력 18kW)’ 및 ‘ 고객번호 J( 계약 전력 25kW)’ 설비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의 총 용량은 55kW(= 98kW - 18kW - 25kW )에 불과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용량 합계는 ‘75kW 미만’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 사업법 제 73조 제 1 항).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는데( 동법 제 2조 제 19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동법 제 2조 제 17호) 가 아님은 명백하고, 한편, 일반용 전기설비란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동법 제 2조 제 18호 )로서,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제조업 또는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 담 ㆍ 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혹은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 2호 )를 의미하는 바, 이에 따르면 용량 75kW 이상의 전력을 수전ㆍ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가 아니므로, 결국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