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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3나20279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2790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부대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N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0. 1

11. J.

12. K

13. L

14. M.

15. 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14956 판결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42,222,220원, 원고 G, H에게 각 253,333,328원, 원고 N에게 85,841,2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I에게 308,000,000원, 원고 J K에게 52,210,526원, 원고 L, M에게 4,210,526원, 원고 이에게 416,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1의 300,000,000원, 원고 J, K의 각 47,222,222원, 원고 L, M의 각 2,777,778원, 원고 0의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I의 8,000,000원, 원고 J, K의 각 4,988,304원, 원고 L, M의 각 1,432,748원, 원고 이의 16,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42,222,220원, 원고 G, H에게 각 253,333,328원, 원고 I에게 308,000,000원, 원고 J. K에게 52,210,526원, 원고 L, M에게 각 4,210,526원, 원고 N에게 85,841,269원, 원고 0에게 4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1. 1.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I, J, K, L, M, 0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I에게 8,000,000원, 원고 J, K에게 각 4,988,304원, 원고 L, M에게 각 1,432,748원, 원고 이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1.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444,442원, 원고 G, H에게 각 2,666,666원, 원고 N에게 7,619,0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1.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에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42,222,220원, 원고 G, H에게 각 253,333,328원, 원고 N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841,2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I에게 308,000,000원, 원고 J K에게 52,210,526원, 원고 L, M에게 4,210,526원, 원고 0에게 416,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원고 1의 300,000,000원, 원고 J, K의 각 47,222,222원, 원고 L, M의 각 2,777,778원, 원고 0의 400,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1의 8,000,000원, 원고 J, K의 각 4,988,304원, 원고 L, M의 각 1,432,748원, 원고 0의 16,000,000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무렵인 1951. 1. 1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당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25쪽 7째 줄부터 27쪽 6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3. 회생자 13. AD(1951.1.경 사망)

① 가족으로 남편 AQ이 있고, 그의 유산을 남편인 AQ 이 상속(자식으로 AE이 있으나 동시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 남편 AQ이 1958. 7. 27.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호주인 BD의 부 BE이 상속.

③ 호주인 시아버지 BE이 1967. 11. 4.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처 BF, 자 BG (1942. 6. 28. 혼인), BH(1953. 7. 3. 혼인), BI(1961. 9. 16. 혼인), BJ(1961. 10. 11.혼인), BK(1969. 4. 7.혼인), N, BL(미혼)가 2:1:1:1:1:2:6:2의 비율로 상속(자 BM은 1936. 5. 20. 사망, 자 BN은 1945. 2. 9.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

④ BL가 1968. 4. 23.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모친인 BF가 상속.

⑤ BF가 1987. 9. 1.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BG(1942. 6. 28. 혼인), BH(1953. 7. 3. 혼인), BI(1961. 9. 16. 혼인), BJ(1961. 10. 11. 혼인), BK(1969. 4. 7. 혼인), N이 1 : 1:1:1:1:4 의 비율로 상속. 망 BF의 상속분 {(희생자 8,000만원 + 남편 AQ 4,000만 원) x 1 x 1 x 2/16) + (희생자 8,000만 원 + 남편 AQ 4,000만 원) x 1 x 1 x 2/16)} =30,000,000원

⑥ 청구액

원고 N[BE으로부터의 상속분: (희생자 8,000만 원 + 남편 AQ 4,000만 원) x 1 x 1 x 6/16] + [BF로부터의 상속분 : 3,000만원 x 4/9] = 58,333,333원 14. 희생자 14. AE (1951.1.경 사망)

① 가족으로 부 AQ, 모 AD이 있고, 그의 유산을 부 AQ이 상속(모 AD은 동시희생)부 AQ이 1958. 7. 27.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호주인 부 BE이 상속. 호주인 조부 BE이 1967. 11. 4.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처 BF, 자 BG(1942. 6. 28. 혼인), BH(1953. 7. 3. 혼인), BI(1961. 9. 16. 혼인), BJ(1961. 10. 11. 혼인), BK(1960. 4. 7. 혼인), N, BL 2 : 1:1:1:1:2: 6:2의 비율로 상속(자 BM은 1936. 5. 20. 사망, 자 BN은 1945. 2. 9. 사망하여 상속에서 제외).

④ BL가 1968. 4. 23.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모친인 BF가 상속.

⑤ BF가 1987. 9. 1.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BG(1942. 6. 28. 혼인), BH(1953. 7. 3. 혼인), BI(1961. 9. 16. 혼인), BJ(1961. 10. 11. 혼인), BK(1960, 4. 7. 혼인), N이 11:1:1:1:4의 비율로 상속.

⑥ 청구액

원고 N` - BE으로부터의 상속분 : 3,300만 원 = (희생자 8,000만 원 + 부 AQ 800만 원) x 1x1 x 6/16 `- BF로부터의 상속분 : 9,777,777원 = [{(희생자 8,000만 원 + 부 AQ 800만 원) x 1 × 1 x 2/16} + {(희생자 8,000만 원 + 부 AQ 800만 원) x 1 × 1× 2/16] x 4/9 합계 42,777,777원 제1심 판결문 30쪽 11째 줄 및 12째 줄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 N: 101,111,110원[= 58,333,333원(희생자 AD) + 42,777,777원(희생자 AE) 2.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의 부대항소 및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권오석

판사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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