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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합148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구 호적상 명의는 P임], C, D, E, 피고, 망 Q, 망 R, 망 S는 망 T과 망 U 슬하의 자녀들이고, 원고 F, G, H, I, J, K은 망 R의 자녀들이며, 원고 L는 망 S의 배우자, 원고 M, N는 망 S의 자녀들이다.

나. 망 T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1) 망 T이 1968. 6. 1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망 U가 2/23, 호주상속인인 원고 A이 6/23, 아들인 S, Q가 각 4/23,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원고 D가 2/23,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R(1944. 7. 27. 혼인), 피고(1953. 12. 23. 혼인), 원고 B(1955. 10. 14. 혼인), C(1964. 6. 12. 혼인), E(1965. 10. 18. 혼인)가 각 1/23 지분씩 상속하였다. 2) 망 U가 1999. 1.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A, D, B, C, E, 망 S, 망 Q, 피고가 각 1/9 지분씩 상속하였다.

3) 망 R가 2003. 2.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 K이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4) 망 Q가 2009. 10. 31. 직계비속과 배우자(배우자인 V는 1977. 9. 5. 사망) 없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망 Q의 형제자매들인 원고 S, B, S, A, D, E, 피고가 각 1/8 지분씩 상속하고, 망 R의 상속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 K이 대습상속하였다.

5) 망 S가 2014. 3. 2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원고 L가 3/7, 자녀들인 원고 M, N가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상속 지분의 계산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속된 망 T 재산의 지분 비율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지분표 중 ‘상속지분‘란 각 기재과 같다. 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피고는 1987. 1. 7. 망 T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27호로,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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