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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1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자 AD, AJ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배척하고, 피고 등의 상속분에 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이유 중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등의 상속분에 관한 추가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의 후손들 중 P을 상속하는 후손(상속 후 사망한 경우와 상속 전 사망하여 피대습자가 되는 경우도 포함)은 별지4 가계도 기재와 같고, 그 중 일부인 피고 등의 각 상속분이 별지3 피고별 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세한 계산과정은 별지5 상속분 계산과정 기재 참조). 원고는 ① P의 증손자녀 AQ, AR, AS이 그들의 어머니이자 P의 손녀인 AT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그들의 상속분은 AT의 형제들인 선정자 T, U, V, W, X, Y, Z에게 같은 비율로 돌아가고, ② P의 아들 AU의 상속분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등의 상속분이 별지2 피고별 지분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T가 1999. 9. 19. 사망한 후 AT의 아버지인 AV가 1999. 12. 16. 사망하여 AT의 남편 AW과 직계비속인 AQ, AR, AS이 AV를 대습상속하고, 그 후 AW이 2007. 4. 20. 사망함으로써 AW이 대습상속 받은 부분은 다시 AW의 직계비속인 AQ, AR, AS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되는 점 설령 AT 사망 시 AQ, AR, AS이 상속을 포기하여 AV를 대습상속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AW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고 AW 사망 시 그의 상속분을 AQ, AR, A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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