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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5가단20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I씨 AJ은 외아들 AK을 두었고, AK은 장자인 AL 등 3형제를 두었으며, AM는 AL의 고손이다.

AM가 1921. 5. 3. 사망하여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AN(AO)이 상속하였고, AN이 1945. 7. 25. 사망하여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AP가 상속하였으며, AP가 1966. 12.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처 AQ과 아들인 AR, 딸인 기혼녀 AS(1961. 3. 16. 혼인), 기혼녀 AT(1958. 2. 10. 혼인), 기혼녀 AU(1961. 9. 2. 혼인), 기혼녀 AV(1961. 3. 16. 혼인), 미혼녀 피고 C이 공동상속 하였다.

AQ이 1992. 6. 25. 사망하여 AR와 AS, AT, AU 및 AV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S, T, U, V, 피고 C이 공동상속 하였다.

AR가 2005. 5. 24.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처 피고 AW와 자녀인 피고 X, Y, Z, AA가 공동상속 하였다.

AS이 2000. 9.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AX, E, F, G, H가 공동상속 하였다.

AT이 1998. 9. 23.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남편 AY과 자녀인 피고 I, J, K, L, M, N, O이 공동상속 하였고, 위 AY도 2002. 2. 21.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I, J, K, L, M, N, O이 다시 AY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 하였다.

AU이 1993. 2. 24.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남편 AZ와 자녀인 피고 P, Q, BA, BB, AE(개명 전 : AF), R이 공동상속 하였고, 위 AZ도 2009. 8. 14. 사망하여 그 자녀인 위 피고 P, Q, BA, BB, AE, R이 AZ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 하였다.

BA이 2006. 9. 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남편 피고 AB과 자녀인 피고 AC, AD가 공동상속 하였고, BB이 2015. 3.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AG, AH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은 1915. 1. 7. AM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이 사건 4 내지 10 부동산은 1978. 9. 5. 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AM 명의로 토지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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