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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2363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3638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1

10. J

11. K

14. N

15. 0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3나20279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공대가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의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기 강화군 난정리, 인사리, 상룡리 등지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단적 · 조직적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1 ) 국가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 한다 ) 의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5. 16 .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는 과거 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 3. 20. 망 R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희생자들이 한국군과 미군의 통제 아래에 있던 교동 주둔 유엔군 유격대에 의해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 ( 이하 '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 이라 한다 ) 을 한 사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 3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4 ) 한편,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N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4. 10. 7.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서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위 원고들은 그 기각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일 뿐 원심에서 새로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표시 중 '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는 기재는 '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 원고 이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따라서 위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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