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5]
판시사항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가부(소극)

나.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오희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기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 양도담보설정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5.선고 89구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