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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4]
판시사항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세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라고 인정함에 장애가 안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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