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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9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60]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서 그 목적토지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잔액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원판시 9명의 채권자들은 금 1,100,000,000여원의 금원을 소외 1에게 대여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자들과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담보로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대표격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은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86.2.19.과 같은 달 28.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에게 금 1,62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권자들 사이에 정한 변제충당방법에 따라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잔액이 있다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한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원고등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한 것이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수인의 공동담보권자의 대표자격으로 1인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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