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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20;공1984.8.15.(734)1312]
판시사항

환가정산형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식적ㆍ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식적 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2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10,500,000원과 피담보채무 원리금 25,849,315원을 공제한 3,650,685원이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을 유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결론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원리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의 원심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제잔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원고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따져볼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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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3.선고 83구3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