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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1누3951 판결
영세율 적용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847 (2011.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374 (2010.12.21)

제목

영세율 적용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

2011누39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위 대법원 판결은 견해의 대립이 아니라 하급심의 잘못된 해석을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그 제1심 판결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24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은 폐기된 바 없다.

② 그 후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허위나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수출을 가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지업자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제때 구매확인서만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일반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곧바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랐다.

③ 결국,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건이나,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지만 재화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일반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곧바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건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외로 인한 견해의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인 피고조차도 원고가 주식회사 XX 및 주식회사 OO와 한 자동차 부품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 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수년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여 왔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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