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892 (2010.07.22)
조심2008중1392 (2009.08.20)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 (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