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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38 (2011.12.01)

제목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요지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

2012구합1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ㅛ

원고

AA제강 주식회사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제건구 전자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0. 30.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열교환기용 튜브 등을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에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거래와 관련하여 2010. 1. 22. 우리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확인서'라고 한 다)를 첨부하여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첨부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0. 31. 이 사건 거래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장 제4면 각주 1을 통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000원을 제외하고 남 은 나머지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이하에서는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l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닌 훈시규정으 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 다면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후에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출업자인 BBBB의 업무지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단순 한 하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여 첨부한 이상 이 사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 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션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ㆍ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 한 이상 그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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