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울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고합24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협박
사건

2019고합2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협박

피고인

A

검사

하일수(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기률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1세)1)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트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케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는 것이다. 사리변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 측에 진지하게 사죄함으로써, 피해자 측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7.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트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부위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0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그럼 저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47경 '그럼 ○○님도 이때까지 한 것들 다 그냥 알려지게 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보낼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공소장에는 피해자 000(여, 1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사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나, 위 후단 항목이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과는 행위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