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인터넷 ‘C’ 채널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9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21.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고, 2020. 1. 7. 및 2020. 1. 1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동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자신의 노출된 가슴 및 성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 파일을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2:4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