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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C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D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의로 찍은 신체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1. 2018. 9. 1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신체 사진을 다시 전송한 다음 “내가 네 친구들 이름을 다 아니까 뿌린다.”, 한번 만나자.

떡치자. 한번만 대줘라.

가슴, 보지, 전신 사진을 찍어 보내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검사는 공소사실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함께 기재하였으나(아무런 법적인 판단도 없이 어떤 구성요건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규정된 금지행위 문구 전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함과 동시에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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