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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3 2019노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로써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주장의 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는 행위자 자신이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 음행강요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23. 00:22경부터 2018. 8. 24.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 B(가명)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음행강요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예비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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