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6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하일수(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기률
판결선고
2020. 6. 10.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기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1)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및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양산시 어느 곳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그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당시 27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1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을 대가로 피해자 음부 등의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 등에게 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부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심지어 위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측이 원심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제3자에서 배포·제공하지 않고 오래지 않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현규
판사 박운삼
판사 최희영
주석
1) 다만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