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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과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의 칭찬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악용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015. 1. 15. 22:32경 서산시 E, 1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명령이다.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내가 말한 것 하나라도 안 나오면 다시야”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위하여 카카오 톡과 라인에서 탈퇴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카카오 톡 아이디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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