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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765 (2010.03.31)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7 (2009.08.12)

제목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요지

1세대1주택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남편이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중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홍MM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7765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1. 1. 27.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2001. 9. 27. 주택건설사업자인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1. 12. 5. 처인 손BB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와 손BB가 2004. 9. 10.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5. 16. 이 사건 주택을 1억 5,9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2. 4. 13억 2,5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AA개발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서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원고의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나 원고 처의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세대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처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한편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 원고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 처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1세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처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 및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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