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의 의의 및 과로로 인한 질병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경우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7.3.1. 경기 양주군 소재 소외 ○○정밀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통상 매일 07:00경 집 근처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금형주식회사(위 소외 회사의 자회사이다)에 가서 봉고차에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08:30경에 위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출근시키고, 그 후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을 창고에서 찾아 포장하여 2.5톤 또는 5톤 트럭에 싣고 11:00경 위 소외 회사의 양주공장을 출발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서울·경기도 일원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납품업무를 끝내고,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여 저녁 20:00 ~ 21:00경 위 양주공장에 도착한 후, 다시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봉고차로 서울 하월곡동 공장까지 퇴근시켜 준 다음 자신도 퇴근하는 일정으로 근무하면서, 한달에 2,3번 정도는 창원시 소재 거래처에 가서 물품을 납품하여 주어야 했으며, 원고의 담당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는 대기 등으로 쉬는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격무였고, 위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사실, 위 소외 회사에는 원고와 같이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고 이외에 소외 1, 소외 2 등 2인이 있었지만, 위 소외 2가 1988.12.8. 교통사고를 당하여 5일간 결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거의 일을 하지 못하였고, 위 소외 1은 12.16. 결혼하여 1주일간휴가를 가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가 더욱 늘어나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어 있던 차에, 원고는 12.29. 07:00경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23:00경 집에 도착하여 방에 앉아 과일을 먹으려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입이 뒤틀리는 등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갔던바, 뇌경색증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못하였고, 회사에 대하여 눈치가 보여 1989.7.경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인 채로 복직하여 여공들을 감독하는 가벼운 업무를 하여오다가, 1989.8.10.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이 재발하여 쓰러진 후 아직까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7.3.1.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는 물론 1987.11.28. 위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혈압을 비롯한 신체의 제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받는 등 평소에 건강하였고, 운전을 장시간 하니까 피곤하다는 말을 가끔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1989.12.29.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에는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증세를 보였고 혈증콜레스테롤이 정상 상한치를 나타내었던 사실, 뇌경색증의 발생기 전은 분명하지 않지만 주로 고혈압 및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증과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전증에 의하여 발생하고, 기타 심장마비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뇌내출혈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별, 연령, 고혈압, 비만, 음주, 육체적 피로 등이 역학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 나타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이 사건 뇌경색증의 발병에 중요한 인자가 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격무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쌓인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복적으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게 되고 특히 1988.12.에는 다른 두사람 몫의 일까지 떠맡게 됨에 따라 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뇌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의 고혈압증세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식생활, 기호 등의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런 잠복적인 기초질병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오던 중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뇌경색증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질병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질병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9.23. 선고 86누176 판결 ;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